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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6 2015가합283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① 2010. 12. 13. 대출금액 5억 원을, 대출이자율은 연 7.7%, 지연배상금률은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연체기간이 연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일 경우 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인 경우 1%, 3개월 초과하는 경우 2%를 각 대출이자율에 가산)를 더하여 적용하되 최고 연 19%로 정하는 여신거래약정을, ② 2011. 5. 30. 대출금액 2억 8,000만 원을 대출이자율 ‘금융채수익률(6개월) 2.5%(6개월 주기로 변동)’로 정하는 여신거래약정을 각 체결하고, 위 각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대출금을 지급받았다

(이하 위 각 여신거래약정을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하고, 소외 은행이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보유하는 채권을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할 당시, 피고와 소외 은행은 위 여신거래약정에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였는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5항에 의하면, 채무자가 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곧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 내에서 은행이 정한 율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소외 은행은 2011. 12. 30.부터 최고 연체이율을 연 19%에서 연 17%로 변경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소외 은행과 거래하여 오던 중 이자 납입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라.

소외 은행은 2013. 11. 26. 소외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대출금 채권에 관한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은행, 소외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는 2013. 12. 23. 원고와 사이에,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