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등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I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4. 1.경 원고 B, 피고 H과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J 대 11㎡, K 대 708㎡(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지상의 ‘L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금액 1,858,000,000원(매입세 4% 별도), 공사기간 2013. 12.부터 2014. 9.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위 도급계약에 따라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지붕 4층 공동주택(단지형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였는데, 2014. 12. 29. 그 신축건물에 관하여 원고 B과 피고 H 명의로 각 1/2지분씩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F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G은 피고 F의 처로서 소외 회사의 감사 및 경리업무를 맡고 있으며, 피고 H은 피고 F, G의 아들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공사대금이 부족해지자 원고들에게 공사대금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피고들에게, 원고 A는 2013. 9. 30. 5,000,000원, 같은 해 12.경 4,650,360원을 각 대여하고, 원고 B은 2013. 10. 2. 10,000,000원 및 5,000,000원을 대여하고, C은 2014. 11. 6. 10,000,000원을 대여하고, D은 2014. 1. 15. 40,000,000원, 2014. 11. 5. 5,000,000원을 각 대여하고, 원고 E은 2014. 4.경 2,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또한 원고 A는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소외 회사의 레미콘 대금 채무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였으나, 피고들이 레미콘 대금 9,744,999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체가 소외 회사이기는 하나, 사실상 이 사건 공사는 피고들이 공동책임으로 진행하였고, 소외 회사는 단지 법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