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4.10 2017가단31004

부동산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11. 18.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기초사실

가. C은 2006. 9. 1.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앞으로 채권최고액 228,150,000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을 마쳐주었다.

나. D이 위와 같은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원고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E로 진행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16. 11. 18.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1. 18.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장부지 및 사무실 등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016. 11. 18.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차임 상당액은 월 1,569,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2) 피고는, 피고가 2004. 10. 1. C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였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한 대항력을 갖추었으며, 피고와 C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6. 10. 1.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여서 피고가 같은 법 제2조 제3항, 부칙 제2조에 근거하여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수인으로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원고에 대하여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 사용할 권원이 있다고 주장한다.

3 그러나 피고와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