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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3 2015가단237679

약정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도중 2011. 6. 20.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과 원고가 D의 직원들(본사, 안산 공장, E 공장 등)에게 식사 공급을 내용으로 하는 사내식당운영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위탁계약 제5조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5조(계약기간)

1. 식당운영 계약기간은 2011. 7. 28.부터 2012. 7. 31.까지 1년으로 한다.

단, 식당운영위원회 3회 개선권고, 직원만족도 및 설문조사 실시 직원의 50% 이상 불만족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3. 원고와 D 상호 이의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은 자동 연장되며, 계약 종료를 원할 경우 1개월 전 통보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2011. 7. 1. 피고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위탁급식, 단체급식 사업을 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동업계약 제8조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8조(계약기간)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단, 본 계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원고와 피고 중 일방이 본 계약의 갱신 거절을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본 계약은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된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2011. 7. 21.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4. 7. 29. 이 사건 동업계약을 종료하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동업계약관계를 2014. 6. 30.자로 종료한다.

2. 피고가 보유한 C 지분 5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