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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9 2017고합499

군인등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2. 12. 10:30 경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제 2 보병 사단 C 행정반 앞에서 경계작전 명령서를 열람하고 있던 피해자 일병 D(22 세) 을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전투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3~5 초 간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7. 11:50 경 위 중대 다목적 홀에서 점심식사를 위하여 집합 중이 던 피해자 일병 E(22 세 )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자신의 성기 부위에 엄지손가락을 올려놓은 후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1회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군 형법 제 92조의 3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군인 등 강제 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수강명령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 10916 판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