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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9 2017나8058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B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하여 피고 B이 알려주는 피고 C의 계좌로 4,27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 B에게 현금으로 1,25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들은 원고에게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돈 합계 5,520,000원을 반환하고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식회사 카나이코리아(이하, ‘카나이코리아’라 한다)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여 돈을 받아낸 사람은 D이고, 피고 B은 D의 부탁에 따라 D가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받는 데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 B의 배우자인 피고 C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것에 불과하며, 피고 C의 계좌로 받은 투자금은 모두 카나이코리아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을뿐더러, 피고 C는 원고와 D 사이의 돈거래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다단계회사인 카나이코리아의 투자모집인으로 활동하던 중, 2016. 8.경 대구 중구 E상가 322호실에서 D를 통해 원고를 소개받은 다음, 원고에게 직접 카나이코리아의 사업설명을 하면서 위 회사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고, 피해는 전혀 없으며, 최소한 원금은 자신(피고 B)이 보장해주겠다고 말한 사실, 이에 원고는 피고 B이 알려준 피고 C의 계좌로 2016. 8. 8.부터 2016. 8. 20.까지 합계 4,27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 B은 현재까지 원고에게 원금이나 수익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카나이코리아에 돈을 투자할 것을 권유하면서, 원고가 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