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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4 2018고정14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27. 05:52 경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용마 산로 642-1 능 산삼거리 교차로를 능산 지하 차도 방면에서 신 내사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좌회전 ㆍ 보행자 신호 시 유턴 안전 표지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 및 안전 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 및 안전 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차량 직진 신호에 유턴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B(44 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들인 피해자 E(4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 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45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흉곽 전벽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능 산삼거리 교차로를 신 내사거리 방면에서 능산 지하 차도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 속도 60km 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약 40km 초과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 및 안전 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고 차량 직진 신호에 유턴하던 피해자 A(31 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