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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7.22 2015고정58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식당의 주차요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04. 06. 13:1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B 식당 앞 입구 쪽 노상에 피해자 D(30세)가 E 캡티바 차량을 세우면서 2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선에 피해차량이 주차를 하여 다른 차량을 주차하지 못 하였다는 이유로 주차할 때 사용하는 지시봉으로 위 차량의 운전석 앞과 뒷문 등을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차량을 수리비 1,3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본건 피해차량 사진 첨부)

1. 수사보고(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