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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79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8. 20.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B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에게 그 금원을 빌려주고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은 후 그 차량을 피해자에게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4.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담보물로 나온 벤츠 승용차와 레인지로버 승용차가 있다. 벤츠 승용차의 소유자는 3,500만 원을 빌려주면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한다고 하고,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소유자는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한다고 하는데, 나에게 합계 6,500만 원을 건네주면 그 돈을 자동차의 소유자들에게 대출해주고 벤츠 승용차와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아 당신에게 건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C은행 D)로 4,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수사보고(순번 4번), 문자내역 및 피고인이 전송한 신분증 사진

1. 이체결과확인서

1. 각 수사보고(순번 8, 9, 10번)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