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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4가합55600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 C(한국 이름 D)은 E과 함께 2013. 9.경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F, 이사 G으로부터 ‘H’(이하 ‘2014년 공연’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를 권유 받았다. 나. 당시 F, G은 C에게 “‘I’(이하 ‘2013년 공연’이라 한다)의 매출액이 10억 원에 조금 못 미쳤고, 비용은 11억 원이 들었다. 약 1억 원 조금 넘는 손실을 입었는데 손실분은 B가 떠안고 갔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F은 2013. 10. 중순경 E의 부탁을 받고, G으로 하여금 2013년 공연의 매출액 자료를 E에게 보내주도록 하였는데, G은 2013년 공연의 매출액이 934,421,030원으로 기재된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F과 E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다. 그러나 사실 F, G은 2013년 공연의 실제 매출액이 669,908,240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투자를 받을 목적으로 허위 매출액이 기재된 정산보고서를 E에게 송부한 것이었고, 원고는 2013. 10. 하순경 E을 통하여 위 정산보고서 내용을 알게된 후 그 기재내용을 믿고 투자를 결심하게 되었다.

㈜J(이하 ‘갑’이라고 함)과 M(대표 E외 4인 원고, 피고, E, K, L를 말한다. , 이하 5인을 통칭하여 ‘을’이라 하고, 대표자는 E으로 함)은 (이하 ‘공연’이라 함)을 진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3조(공연 및 제작의 개요) 구분 내용 공연명 H 일시 2014년 1월 22일(수) ~ 2014년 2월 2일(일)예정 장소 N경기장(예정) 주최 ㈜J 주관 B 주식회사, M 공연비용 이십 삼 억원(VAT 별도) 제4조(갑과 을의 투자금)

1. 갑은 공연관련비용 조달을 위하여 금 오억(5) 원을 투자하며, 을은 금 일십칠억(17) 원을 투자하기로 한다.

2. 갑과 을의 투자금의 지급 내지 실행 일정은 다음과 같으며, 투자금은 제5조가 정한 관리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입금일 갑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