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6.28 2013고단9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1. 10. 12. 12:30경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큰아들의 처남인데 교통사고가 나서 동해에 있는 카센터에 차량을 맡겨놓았다. 급히 수리비 368,000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12. 4. 5. 14:20경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큰아들의 처사촌오빠인데 차량이 고장나서 급히 돈이 필요하니 18만 원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3. 2012. 6. 18. 11:00경 전남 구례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막내딸 사위의 동생이다. 광주에서 화물차에 짐을 싣고 왔는데 차가 고장이 났으니 차량수리비로 10만 원을 빌려주면 하동에 갔다 오는 길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4. 2012. 9. 26. 09:00경 보성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큰아들과 잘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 내 차가 고장이 나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오후에 갚으러 오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5. 2012. 10. 5. 16:00경 여수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며느리 사촌오빠이고 사돈지간이다. 아들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대방이 많이 다쳐 경찰서에 들어가 있는데 합의금을 줘야 아들이 풀려난다. 돈을 빌려주면 곧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6. 2012. 11. 27.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