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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19 2019가단31627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