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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0.31 2017고단159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9. 00:45 경 군포시 B 소재 C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D(44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숟가락으로 안주를 떠서 피고인에게 들이밀며 “ 야, 이거나 처먹고 똑바로 살아 라 ”라고 말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 컵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가격하고,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와 정수리 부분 피부가 찢기고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년에 폭행죄 등으로 벌금의 처벌을 받아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