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12.12 2019도1488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의 양형판단에 죄형균형의 원칙 또는 책임주의 원칙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D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의 성립과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