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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4.09.24 2014가단1634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미시 C 전 1,27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원고의 부(父)인 소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망 E, F이 각 1/3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는데, 망 E와 F은 형제지간이고, 망인과 망 E, F은 4촌지간이다.

나. 망인과 망 E의 아들인 소외 G, F은 2006. 8. 20.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등기부상 3인 연명으로 되어 있는바 금번 매매에 있어 피고가 일괄 매매하여도 무방하되, 매매대금은 상기 3인 합의하에 결정하고 3인이 이를 공동으로 관리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망인과 G, F은 2007. 2. 9.경 소외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1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하였고, 2007. 2. 14.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주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일부로 2007. 2. 5.경 소외 I으로부터 구미시 J 답 1,488㎡ 및 구미시 K 답 1,183㎡(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대토’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2007. 3. 5.경 이 사건 각 대토에 관하여 피고, F, G, L이 각 1/4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망인이 2007. 4. 21. 사망함에 따라 원고가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각서에 따라 망인 등 3인을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 매매대금 1억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매매대금 중 망인의 지분 1/3에 상당하는 33,333,333원을 망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