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10.02 2018가단1323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G, H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50만 원, 원고 B, D에게 각 100만 원, 원고 C, E, F에게 각 20만...

이유

1. 인정사실

가. 2018. 3. 대구에서 여중생이 여러 명의 남학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범죄(이하 ‘이 사건 범죄’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2018. 6. 국민청원으로 이 사건 범죄가 알려지게 되었다.

나. 그후 J에 원고 A이 이 사건 범죄의 범죄자 중 한 명이라는 글이 오르게 되었고, 원고 D, B은 원고 A의 부모이고, 원고 C는 원고 A의 외조모이며, 원고 F, E은 원고 A의 누나들이다.

다. 원고 E은 2018. 7. 10. J에 ‘원고 A이 이 사건 범죄의 가해자라는 글이 J에 올라왔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라.

피해 여중생의 어머니인 피고 G은 J에서 ‘K’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데, 2018. 7. 초순경 위 글에 대한 댓글로 ‘내가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줄게. 니 새끼(원고 A을 말함)는 그날 아침에 왔고, 알몸 상태로 있는 딸을 비추면서 영상통화 한 새끼,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해서 재수사 할테니 함부로 끼지마 여편네야, 범죄자 부모광고, 니 아들외 가해자 것들 경찰수사할 때 경찰 공권력 개무시했다. 니 아들이 한 짓거리 하나 더 이야기 해줄게. 영상통화로 친구들한테 전화다 하고, 알몸인 얘 다 보여 줬어. 니가 감싸는 너 악마자식 있잖아. 그 자리에서 또 뭔 짓 했는지 아냐 지 더러운 고X 다 오픈까지 했다. 어떻게 보면 더 나쁜 새끼야 꼭 관계 했다고 가해자는 아니잖아 내가 여기서 한 말들 조금이라도 오바했으면 내가 자결할게. 악마같은 것들 그 부모에 그 자식이라고'라는 등의 글을 올렸다.

마. 피해 여중생의 아버지인 피고 H은 J에서 ‘L'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데, 2018. 7. 초순경 원고 E의 위 다.

항 기재 글에 대한 댓글로'자자 쉴드 정도껏 합시다.

이런 아이가 아닌 이런 놈(원고 A을 말함)이고 강간당하기 전에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