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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18 2012고정31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4. 09:00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119에 있는 회기역 내 승강장에서 피해자 C(71세)와 몸이 부딪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의 얼굴 부위가 바닥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