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4.09.18 2013가합37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남원새마을금고의 원고에 대한 확정판결 1) 원고는 1992. 2. 17. 피고 남원새마을금고로부터 6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피고 남원새마을금고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95가단1690호로 위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1995. 12. 6. ‘원고는 피고 남원새마을금고에게 10,240,61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1996. 1. 6. 확정되었다.

나. 피고 주식회사 케이알앤씨의 원고에 대한 확정판결 1) 유남상호신용금고는 1995. 4. 19. C과 사이에 거래한도액 3,500만 원, 이자율 연 20%로 정하여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C의 유남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유남상호신용금고로부터 위 어음거래약정에 따른 채권을 순차로 양수한 한아름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원고 등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1가단52112호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항소심에서 피고 주식회사 케이알앤씨가 한아름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승계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함)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02나6605호)은 2004. 2. 1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케이알앤씨에게 20,507,603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2. 26.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1997. 12. 24.까지는 연 24%, 그 다음날부터 1999. 6. 13.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3%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4. 7. 2. 확정되었다.

다. 피고 신용보증기금의 원고에 대한 확정판결 1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