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8 2019가합103615

기타(금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0.부터 2020. 10. 1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C에 대한 청구는 제외한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2019. 3. 20.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적용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2019. 3.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10.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