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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2 2015가단23853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C 일대 47,163.3㎡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0. 6. 4.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0. 6. 7.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미등기무허가 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는 세입자이다.

나. 원고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13. 3. 27. 사업시행인가를, 2014. 7. 8.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각 받은 다음, 2015. 4. 2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2015. 4. 30. 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D로 고시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 본문은 재건축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된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고시가 있으면 목적물에 대한 종전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하게 되는바,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의 재건축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권자인 피고는 위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사업시행자로서 위 부동산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