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9 2017나6382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11. 22. 04:05경 서울 은평구 C 앞 교차로 부근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1차로와 2차로 사이를 박석고개 방향에서 구산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황색 신호가 점멸 중인 상황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였는데,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의 좌측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다가 적색 신호가 점멸 중인 상황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피고 차량의 전면부로 원고 차량의 좌측면 뒤쪽을 충격하였다.

위 충격으로 인하여 원고 차량은 회전하다가 원고 차량의 전면부로 도로변에 있는 전신주를 충격하였고, 다시 원고 차량의 우측면으로 도로 경계석과 보행자 가드레일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016. 12. 8. 2,910,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적색 신호가 점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 보다 늦게 교차로에 진입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피고 차량에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 차량은 교차로 진입 전에 좌회전 차로인 1차로를 침범하여 진행하였고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서행 등 주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