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인도 청구의 소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부동산...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D 일대 73,606.7㎡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위 사업시행구역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들은 위 정비사업 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다. 2015. 10. 29.경 위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2항에 따라 인가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시되었다. 라.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16. 12. 1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가 2017. 2. 10. 위 수용재결에 따른 재결금을 모두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갑 제10호증의 1, 갑 제11호증의 2, 갑 제12호증의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ㆍ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