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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7 2017노2388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가 외줄 비계 위에서 일하다가 몸의 균형을 잃으면서 추락한 것이 아니라, 쌍 줄 비계 위의 작업 발판 상부에서 일을 한 후 비계 기둥을 타고 내려오려 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공소사실 중 피해 자가 비계 위에서 몸의 균형을 잃고 추락하였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① 피고인이 주장하는 항소 이유에 의하더라도, 결국은 피해 자가 비계 위의 작업 발판에서 아래로 내려오려 다가 추락하여 사망하게 되었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과 다른 바가 없고( 공사현장 사진에 의하면 비계 위에 작업을 위한 철판이 놓여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 사건 공소사실도 피해 자가 비계 위 철판에서 작업을 하다가 추락한 사실을 서술한 것으로 보인다), ② 설령 피해 자가 비계의 기둥을 타고 내려오려 다가 추락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중간 난간 대를 2 단으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망도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인부들에 대한 안전교육도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인부들이 안전모ㆍ안전대를 비롯한 안전 장 구류를 모두 착용하였는지 여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