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211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인용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상표 사용에 정당한 권한이 없이 타인이 등록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양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로 상표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20.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치료제 총 12점(진품시가 129,600원)을 양도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합중국 화이자인코포레이티드가 1976. 4. 15.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등록번호 0045361호)한 ‘화이자’의 상표권 등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진위여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정품가액 및 상표등록원부에 대하여)
1. 상표등록원부
1. 정품가격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