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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0 2015나4349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실제로 공급한 민대구피쉬블럭 물량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이다.

그런데 원고는 2010. 12. 10.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민대구피쉬블럭 물량에 대한 물품대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그 후로는 피고로부터 민대구피쉬블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는바, 결국 제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피고가 수입한 민대구피쉬블럭 물량 전체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민대구피쉬블럭을 수입한 2009. 11. 6.과 2010. 4. 14. 이미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가 발생하였고, 아무리 늦어도 원고가 추가로 주문한 물량이 없고 근저당권말소를 요구한 2011. 11. 4.경부터 소멸시효는 진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근저당권이라 함은 그 담보할 채권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유보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하고, 이 경우 그 피담보채무가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근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근저당권설정자는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이후에 그 확정된 피담보채무를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피담보채무의 확정은 근저당권 설정계약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