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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6 2017구단10307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1. 3. 원고에게 한 영업정지 10일의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3. 2. 피고에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하고, 대구 달성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PC방(이하 ’이 사건 PC방‘라 한다)을 운영해 왔다.

나. 대구달성경찰서는 2016. 9. 11. 이 사건 PC방에서 만 10세 내지 12세 청소년 3명(이하 ‘이 사건 청소년들’이라 한다)이 시간당 800원을 내고 13:00부터 14:54까지 15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서든어택’이라는 게임(이하 ‘이 사건 게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1. 3. 원고에게,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같은 법 제35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대구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가 2017. 1. 31. 원고에 대한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은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영업정지 10일의 처분으로 감경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게임은 15세 이상만 접속할 수 있는 게임으로, 원고는 이 사건 청소년들이 이 사건 PC방에서 위 게임을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평소 나이 어린 청소년들이 등급구분에 위반된 게임물 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해 왔는바, 이 사건 위반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2) 이 사건의 경위와 원고가 경찰에서 혐의 없음의 취지로 내사종결된 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무런 행정처분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