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6248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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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10 . 31 .
2019 . 12 . 12 .
1 . 피고가 2019 . 2 . 25 .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주문과 같다 .
1 . 처분의 경위
가 . 망 유■■ ( 1934 . * * . * * . 생 남자 , 이하 ' 망인 ' 이라 한다 ) 은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던 중 1992 . 6 . 8 . 이황화탄소 중독증 , 안저이상 , 난청 등의 상병이 업무상 재해
로 인정되어 그 무렵부터 구리시 ▲▲로 * * 에 있는 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
를 받으며 요양하던 사람이고 ,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
나 . 망인은 2018 . 12 . 7 . 16 : 18경 주거지인 구리시 ▲▲로 * * 번길 * * * 근처의 구리시
△△동 * * * - * *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 가던 도중 넘어지면서 땅에 머리
를 부딪쳤고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 같은 날 16 : 38경 구리시 ▶▶로 * * * 에 있는
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 2018 . 12 . 28 . 05 : 10경 직접사인
' 뇌간압박 및 연수마비 ' 로 사망하였다 .
다 . 원고는 2019 . 1 . 14 . 피고에게 망인이 평소 이황화탄소 중독증 등으로 평형감각
이 좋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 역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유
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 피고는 2019 . 2 . 25 . 망인은 교통사고로 사망
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서 말하는 요양 중의 사고라고 보기
어렵고 , 산재로 승인된 상병인 이황화탄소 중독증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 ( 이하 ' 이 사건 처
분 ' 이라 한다 ) 을 내렸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호증부터 갑 제4호증까지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 변
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관련 법령 및 관련 법리
1 ) 관련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
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
이며 , 또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오가 개입하거나 약
제나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새로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
계가 인정되는 한 , 이 또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 위와 같은 의
료과오나 약제 내지 치료방법의 부작용과 새로운 상병의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
무를 따질 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 대법원 2003 . 5 . 30 . 선고 2002
두13055 판결 등 참조 ) .
나 . 판단
1 ) 갑 제2호증 , 갑 제5호증부터 갑 제8호증까지 , 을 제2 ,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①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약 30분 전인 2018 . 12 . 7 . 15 : 53경 요양의
료기관인 병원에 도착하여 16 : 06경 진료를 받았고 , 그곳에서 건네받은 처방전을
가지고 근처인 구리시 ▲▲로 * * 에 있는 ○○약국으로 가서 약을 건네받았다 .
② 병원 및 ○○약국은 망인의 주거지로부터 약 500m 떨어져 있고 ,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망인의 주거지와 병원 및 ○○약국을 오가는 경로
위에 있다 .
③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 표 - 생략 )
④ 병원에서 근무하는 망인의 주치의는 최근 3개월간 망인이 두통 , 입마
름 , 호흡 곤란을 호소하였고 , 망인은 간 질환과 고혈압을 앓고 있어 위 각 증상과 질병
에 대한 약물 치료를 진행하였으며 , 망인이 가끔 두통과 난청 , 어지러움을 호소하였으
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상병이 이 사건 사고 및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을 밝혔다 . 피고의 자문의들은 망인의 사망이 교통사고로 인한 경막하 출혈 등 외
상성 손상이 원인이 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상병인 이황화탄소 중독증 등
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
2 )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망
인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이황화탄소 중독증 등의 상병을 치료하고자 요양기관인 소
◇◇병원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다녀오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
망한 것으로서 망인의 사망과 그가 수행하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재해를 업무상 사고 , 업무상 질병 , 출퇴근 재
해 등으로 나누어 이를 유형화하고 있고 , 나아가 같은 법 시행령은 업무수행 중의 사
고 , 사업장 내에서 천재지변 등으로 발생한 사고 , 요양 중의 사고 , 제3자의 행위에 따
른 사고 , 출퇴근 중의 사고 , 업무상 질병 등 ( 제27조부터 제36조까지 ) 업무상 재해에 해
당하는 경우를 한층 더 세밀하게 정하고 있다 . 그런데 입법기술상 업무상 재해의 원인
을 법령에 모두 열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위 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의
유형들은 예시적 규정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 대법원 2014 . 6 . 12 . 선고 2012두24214 판
결 등 참조 ) 위 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업무
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
○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이루어
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 과정에서 재해의 원인
이 발생하였다는 이른바 업무수행성과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재해가 발생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사정 , 즉 근로관계에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되었다는 이른
바 업무기인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재
해를 폭넓게 인정할 수 있는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 라는 유형을 정하
고 있고 , 앞서 본 대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상병이
발생한 때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이 또한 새로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2018 . 12 . 11 .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 제32조는 업무상 재해를 치료하는 과정의 의료사고뿐만 아니라 요양 중인 산재
보험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까지도 업무상 재해
의 유형으로 정하고 있는데 , 이는 업무상 질병의 요양에 수반되는 위험을 고려한 것이
라는 점에서 사고의 발생장소가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인지 여부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
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재해로 현실화된 위험이 업
무수행 그 자체에 수반된 것이 아니라 그와 밀접한 생활관계에 수반된 것까지 확장하
고 있다 .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하면 업무상 재해의 요건인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고려할 근로관계에 수반되는 위험은 반드시 업무수행 그 자체에 수반되어야 한다는 의
미는 아니고 , 일단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 업무상 재해를 치료하는 과정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까지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
○ 망인은 이황화탄소 중독증 등의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1992 . 6 . 경 이
후 주거지 근처의 병원에서 위 상병에 관하여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으며 요양
하였고 ,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8 . 12 . 7 . 역시 병원에서 위 상병에 관한 진
료를 받았는데 , 위 진료와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약 30분 정도에 지나지
아니하고 ,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장소는 망인의 주거지에서 병원을 오가는 통
상적인 경로 위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업무상 재해를 치료받고
자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오가는 과정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
된 것으로서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있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장낙원
판사 박중휘
판사 박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