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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2448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0. 20:40 경 동두천시 B 앞 노상에서 평소 자신의 아내에게 거리낌 없이 성적 농담을 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있던 차 함께 술을 마시고 대화하던 중 “ 너희 마누라한테 잘 해라.

니 마누라 같으면 내가 엎고 다니겠다.

”라고 말하며 남의 가정사에 끼어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나이도 어린 놈이 싸가지가 없다.

”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대 때리고, 머리로 오른쪽 가슴을 쳐 이로 인해 뒤로 넘어지면서 왼발 무릎이 바닥에 쓸려 피가 나게 하는 등 골반부 좌상, 우측 흉부 좌상, 좌측 하퇴 부 찰과상의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