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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07 2017고정133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 B 소유의 하남시 C 전 688㎡, D 전 506㎡, E 전 428㎡, F 임야 67㎡ 및 G 임야 292㎡( 이하 ‘ 이 사건 토지’ 이라 한다 )를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H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I 토지의 소유자로서 2012년 경부터 위 I 토지 지상 건물에서 ‘J’ 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통행로 및 위 음식점을 찾아오는 손님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의 처 B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 K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7. 2. 7. 위 법원에서 이 사건 토지 중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된 68㎡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인도와 그 가집행을 인용하는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 받았으나, 피해자 부부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위 가 집행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하여, 2017. 2. 24. 위 법원에서 금 500만 원의 공탁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25 10:30 경 피해자를 통해 위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고지 받고도 위 강제집행정지 결정에 반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위 1 심 판결 문상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된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에 말뚝을 박고 길이 약 70미터 정도의 철 재펜스를 설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위 음식점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토지 인도 등 판결 문 사본,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