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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9 2020노43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신분을 속여 피해자 I, AG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U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인에게 호텔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게 하였으며, 100회가 넘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행위를 하였을 뿐 아니라 AN의 주민등록번호 등 신분자료를 도용하여 병원치료를 받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지출하게 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 또한 몹시 중한 점,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도피중인 상태에서 추가로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을 더욱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동종, 유사사건의 양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