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가단2748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