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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가단2748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