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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02 2014고정1576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양산시 B에 있는 ‘C부동산’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중개업자등은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시ㆍ도에서 조례로 정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9.경 위 C부동산 사무실에서 매도인 D과 매수인 E 사이의 경남 양산시 F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2013. 11. 20.경 위 매도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인 G의 농협계좌로 이체 받아 법정중개수수료인 630만원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3. 7. 17. 법률 제11943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