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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2543

특수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543』

1. 피고인은 2016. 6. 3. 09:55경 광주 북구 C빌라 2 호 피해자 D(여, 32세)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었다가 피고인을 보고 문을 닫으려고 하자, 힘으로 문을 밀고 들어오면서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64cm)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서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6고단2812』

2. 피고인은 2016. 6. 5. 04:50경 광주 서구 E아파트 1 동 1 호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배가 고프다는 이유로 그 곳 베란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해자들 진술서의 각 기재

1. 현장 및 각목 사진, 현장 사진 등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이나 피해자들의 피해 감정을 감안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하지만, 피고인이 특별한 범죄를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동종 전과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