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03 2019가단111562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소외 C 유한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차5255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1. 소외 C 유한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차5255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