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8 2017노47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 벌 금 1,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으며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 5회, 벌금 5회를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10. 17. 상습 사기죄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 받은 뒤 2015. 4.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