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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1910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910』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 22. 11:35경 인천 동구 B 소재 피해자 C(여, 61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술을 마시다 피해자와 합석하여 함께 맥주를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이년아, 나쁜 년아, 죽어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의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폭행한 후 같은 소주병을 그곳 출입문에 집어던져 약 30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가로 90Cm×세로 200Cm)를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2515』

1. 피고인은 2019. 11. 13. 22:46경부터 같은 날 23:34경까지 인천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60세)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지인 사이에 일어난 폭행 사건에 대하여 고소 취소를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내가 한 번 엎어버릴까’라고 여러 차례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시끄럽다고 항의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14. 20:15경부터 같은 날 21:38경까지 위 1.항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여러 차례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