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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0.11 2011고정3440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해자 C은 2011. 10. 11. 16:30경 서울 노원구 D빌라 101호에서 약 1년 전에 그곳 3층에서 보일러가 터져 자신의 집에 물이 샌 일과 관련하여 3층 거주자인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버지 E와 함께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보일러가 터져 자신의 집 벽지 등이 썩었다고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과 E가 이를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E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C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몸싸움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3층 집으로 올라가던 중 2층 계단에서 피고인에게 항의하기 위해 뒤따라오던 피해자를 발로 차고, 3층 현관 앞까지 피고인을 따라온 피해자를 붙잡고 밀고 당기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주간 치료를 하여야 하는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2011. 10. 11. 16:30경 서울 노원구 D빌라 1층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몸싸움이 있었던 사실, 그와 같은 C의 행위로 피고인의 아버지인 E(1931년생)가 3개월간 치료를 하여야 하는 흉추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그 후 피고인이 E를 데리고 피고인의 집에 있는 3층으로 가기 위하여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는데, C이 피고인의 발 근처를 붙잡자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고 C도 자신이 피고인을 붙잡은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그 후의 피고인의 행동에 관하여 “발로 찼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진술하였다.

3층으로 올라간 사실, 피고인이 3층으로 올라와 112와 119에 신고를 한 사실, 그 후 C이 3층 피고인의 집까지 쫓아오자 피고인이 C의 몸을 붙잡았고 그와 같은 상태에서 시비하던 중 C이 넘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