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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29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고인 A은 2019. 7.경 말레이시아에서 “조직에 가입하면 한 달에 20,000링깃에서 30,000링깃을 벌 수 있다”는 D 구직광고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E, F)로부터 한국에서 카드를 받아 입금된 불법적인 돈을 인출하여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면 인출금액의 2%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2019. 7. 26.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이어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일할 사람을 모집하고 관리해 주면 모집한 사람이 송금하는 돈의 1%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D에 구직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소개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한국에서 카드를 받아 입금된 불법적인 돈을 인출하여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일당으로 300~600링깃(한화 약 9~17만 원, 100달러 가량) 및 송금한 금액의 2%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2019. 8. 11., 2019. 8. 19. 각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은 2019. 8. 26. 위 성명불상자(일명 F)의 지시에 따라 서울 구로구 G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H 명의 I카드(J)을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