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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3.10 2014가단1821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287,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4. 4.경 피고에게 납품한 복합 피피분쇄품 2톤과 약품 등의 물품대금 46,578,200원 중 현재까지 21,278,2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물품잔대금 21,278,200원과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최대주주로부터 빌려간 대여금과 위 물품잔대금을 상계처리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