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기초사실
원고는 2016. 5. 13.경 C과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6. 5. 13.부터 2054. 5. 13.까지로 하여 D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일상생활배상책임보장 특약에 의하면, 원고는 ‘피보험자 본인, 배우자, 미혼자녀, 생계를 같이 하는 주민등록상 동거 친족이 일상생활 중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장해 또는 재물 손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실제 손해를 1억 원의 한도내에서 보상’하기로 되어 있다.
2016. 5. 31. 12:00경 C의 미혼자녀로서 진주시 E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F이 체육시간에 테니스 수업을 받던 중 휘두른 라켓에 뒤에 있던 G가 머리를 맞아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장 특약에 따라 2017. 8. 1. 피고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를 제외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G의 손해액으로 41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 취득 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장 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보험자 대위) 규정에 따라 피공제자인 F의 피고에 대한 공제급여 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410만 원 중 치료비에 해당하는 2,575,000원(=총 치료비 2,818,100원-피고 지급액 243,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험자대위는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인데, 공제급여청구권은 피해자인 피공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