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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3 2015누33273

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청구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2011. 11.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정해진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당연 가입되었음에도 그 성립된 보험관계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고 있던 중에 원고의 근로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피고가 참가인에게 산업재해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지급액 중 합계금 14,095,110원의 징수처분들은 원고의 산재보험 당연가입 시점과 참가인에게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산재보험급여액 각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가 2011. 11. 1. 산재보험에 당연 가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각 징수처분은 모두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1, 을1, 을3에서 12와 변론 전체의 취지 ⑴ 당사자 원고는 2008. 9. 25.부터 서울 관악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산재보험법 2조 1항, 10조, 11조 1항 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산재보험료와 그 밖의 산재보험 관련 징수금의 징수 권한을 위임받은 공단이다.

⑵ 원고의 참가인 고용 원고는 C에서 주방 보조와 음식을 나르고 손님의 시중을 드는 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