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6 2012고정669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9. 9. 00:30경 서울 강남구 C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대리기사인 피해자 D(여, 64세)가 늦게 도착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팔년아, 좆같은 년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부근 ‘E 노래방’ 안으로 피신한 피해자를 뒤좇아가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9. 9. 01:05경 서울 서초구 F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D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둘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G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H가 제지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D 등 수 명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아 이 씨팔놈아, 좆같은 새끼야, 넌 뭐야, 씹새끼, 지랄하고 있네, 넌 모가지다. 짭새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앞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에게 주먹을 휘둘렀고, 이를 제지하는 H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D에게 때리는 시늉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34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에게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고 H를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