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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3 2018고단563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2016. 11. 28. 경 사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 F 운영의 ‘G’ 식당에서, 피해자들 로부터 진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 피해자들에게 “ 우리가 평소 경찰 간부를 많이 알고 있다.

경남 진해 경찰서 H 과장에게 직접 얘기해서 구속수사를 할 수 있게 해 주마.

대신 그렇게 말하려면 그 사람들과 저녁도 먹어야 하고 경비도 필요하니 돈이 필요하다 ”라고 거짓말하면서 돈을 요구하였다.

그런 데, 사실은 피고인과 C는 진해 경찰서 경찰관에게 부탁하여 피해자들이 고소한 사건을 잘 처리가 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같은 날 150만 원, 같은 달 30. 경 100만 원, 2017. 2. 14. 경 100만 원 합계 3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변호사 법 제 111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변호사 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 법 제 116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여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신뢰와 직무 수행의 불가 매수성을 훼손시킨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변호 사법 위반죄로 인한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E, F와 합의한 점( 다만, 변호사 법 위반죄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