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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7.08 2015가합7346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파주시 C 대 5,624㎡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4.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파주시 C 대 5,6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원고의 정관 제21조 제5호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지급일 송금받은 계좌명의 금액 내용 비고 2014. 1. 17. 원고 100,000,000원 [을 제1호증] 자금집행보고서 2014. 3. 20. D(조합장) E(비상대책위원장) 240,000,000원 변제기 2014. 5. 20. 이자 10% 연체이자 연 24% F 연대보증 [을 제2호증] 금전차용증서 2014. 4. 4. 〃 300,000,000원 변제기 2014. 6. 30. 이자 10% 연체이자 연 24% F 연대보증 [을 제3, 4호증] 금전차용증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2014. 4. 17. 〃 200,000,000원 변제기 2014. 6. 30. 이자 10% 연체이자 연 24% F 연대보증 [을 제5, 6호증] 금전차용증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합 계 840,000,000원

나. 한편, 피고는 2014. 1.경부터 2014. 4.경까지 원고에게 다음 표의 기재와 같이 4차례에 걸쳐 합계 8억 4,0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위 대여금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4. 7.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7. 24.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접수 제51009호로 채권최고액 13억 원,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회에 걸쳐 돈을 차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