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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0 2014가단83264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 ㉳,...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갑 제1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4. 4. 25. 피고 A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① 부분 204.1㎡(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임대료 및 관리비 1,635,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부가가치세 합산시 1,798,500원(= 1,635,000원 x 1.1), 매월 10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4. 5. 10.부터 2016. 5. 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그런데 피고 A는 2014. 8. 10.부터의 월 임료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고, 이에 원고는 2014. 10. 13. 피고 A에게 연체 월 임료 등을 2014. 10. 20.까지 지급하고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같은 달 14. 피고 A에게 도달한 사실, 피고 A는 위 지급기일까지 연체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4. 10. 31. 재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14. 10. 31.자로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고 위 통지는 같은 해 11. 3. 피고 A에게 도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A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2014. 10. 31.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A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하고, 위 연체일인 2014. 8. 10.부터 위 명도완료일까지 연체 월 임료 및 관리비 또는 임료 상당 부당이득으로 월 1,798,5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B가 아무런 법률상 권원 없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