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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5.01 2014고단441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충주시 E에 있는 액란 가공 업체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이다.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0. 11. 30.경 위 공장에서, 액란 가공 기계 등을 세척할 때 페놀 및 구리 등과 같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허가 없이 폐수배출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2013. 5월경부터 2014. 8. 8.경까지 위 공장을 운영하면서 페놀 및 구리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민원상담, 답변서, 시료채취확인서, 폐수 오염도 검사결과 알림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시설 설치 당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못한 점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 및 피고인들이 제출한 민원신청서 및 민원처리결과(증 제3호증의 1, 2) 기재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