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조심2014서5784 (2015.01.06)
중소기업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은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하여 부를 이전하는 변칙적인 증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그 적용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원고들에게 이를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2015구합4495 증여세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
소AA
OO세무서장
2015. 9. 4.
2015. 9. 18.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8. 1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한 증여세경정청구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선정자 소BB, 김CC(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포괄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은 전자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외 주식회사 EEE(이하 'EEE'라 한다)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소외 주식회사 FFF(이하 'FFF'라 한다)의 주주들로서, 2012년말 기준 EEE 및 FFF의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다.
EEE의 주주현황
주주명
대주주와 관계
주식수
지분율(%)
소AA
본인
OOOO
OO.OO
(주)FFF
기타
OOOO
OO.OO
소BB
형제
OOOO
OO.OO
김CC
부모
OOOO
OO.OO
기타
기타
OOOO
OO.OO
합 계
OOOO
100
FFF의 주주현황
주주명
대주주와 관계
주식수
지분율(%)
소AA
본인
OOOO
OO.OO
소BB
형제
OOOO
OO.OO
김CC
부모
OOOO
OO.OO
김DD
배우자
OOOO
OO.OO
기타
기타
OOOO
OO.OO
합 계
OOOO
100
나. 원고들은 2013. 7. 3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3(이하 '이 사건 증여의제규정' 이라 한다)에 따라 EEE가 2012 사업연도에 특수관계법인인 FFF와의 거래를 통하여 영업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그 증여의제이익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증여세 합계 OOOO원(원고 OOOO, 선정자 소BB OOOO원, 선정자 김CC OOOO원, 이하 '이 사건 증여세'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후 원고들은 EEE로부터 실제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착오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이유로 2014. 7. 25. 피고에게 위와 같이 신고・납부한 증여세의 취소 및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8. 11.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 11.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12. 3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들이 주주로 있는 EEE는 영업이익에 대해 이미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원고들은 EEE로부터 실제 어떠한 증여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증여의제규정을 영세한 중소기업에 적용하여 원고들에 대해 이 사건 증여세 부과를 결정한 것은 위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 역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은 EEE에 대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 소정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에 해당하고, FFF는 EEE에 대하여 위 조항 소정의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며, 2012사업연도에 EEE의 FFF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위 조항에서 정한 정상거래비율(30%)을 초과함으로써 위 조항에서 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충족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위 조항에 의하여 원고들이 위 조항 소정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증여의제이익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됨으로써 실제 이익의 증여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들에게 각각 위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따라 각각 이 사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증여의제규정이 대기업의 특수관계자 등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특수한 계층에 부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경제민주화를 통한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부의 재분배를 이루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음에도 원고들이 주주로 있는 영세한 중소기업에 위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증여의제규정은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하여 부(富)를 이전하는 변칙적인 증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관계법인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서, 위 규정에서 그 적용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위 규정에서 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충족한 EEE 및 원고들에 대해 이를 적용하고, 그에 따라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