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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24 2018노592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수강명령 4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와 그 자녀들을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연행되는 도중에도 지원을 나온 또 다른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들에게 서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1999년 및 2000년도에 폭력 범죄로 2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