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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27 2017노2974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위탁 신임관계가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할 지위에 있지 않았고, 피해 물품에 대한 불법 영득의사도 없었다.

양형 부당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횡령죄에 있어서의 재물의 보관이라 함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그것이 반드시 사용 대차, 임대차, 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무관리, 관습, 조리, 신의칙에 의해서도 성립된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사정, 즉 처가 가출하여 혼자 살던 원룸에서 피고인이 처의 소지품인 것으로 알고 원심 판시 각 피해 물품( 이하 ‘ 피해 물품’ 이라 한다) 을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적어도 H이나 피해 자로부터 반환을 요구 받을 무렵에는 위 피해 물품이 처의 소지품이 아닌 것을 알게 된 점, 피고 인도 수사기관에서 ‘ 피해자 측으로부터 위 피해 물품이 E의 것이고 부가 가치세 신고 등을 위하여 필요 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돌려주려 하였다.

’ 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신의 성실의 원칙상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위 피해 물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횡령죄의 범의는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가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를 지배하고 처분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할 의사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환 요구를 거부하고 피해 물품을 계속 보관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에게는 이를 자신의 소유물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