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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6 2018노300

약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법리 오해 (2015. 2. 경 범행으로 인한 전기통신 사업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전기통신 사업법 제 32조의 4 제 1 항 제 1호는 2014. 10. 15. 신설되었고, 2015. 4. 16.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위 규정이 시행되기 전인 2015. 4. 16. 이전의 이동통신 단말장치 부정이용의 점은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무죄이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5. 2. 경 범행으로 인한 전기통신 사업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 경 서울 강남구 Q, 2 층에서 당국에 적발되지 않고 위와 같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데에 사용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선불 폰 유심 칩 판매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불상의 판매 자로부터 ㈜R에서 ‘S’ 의 명의로 개통된 T 번 선불 폰 유심 칩 1개를 30만 원에 구입하여 휴대폰에 부착한 후 2017. 8. 24.까지 이를 사용하였다.

2) 판단 전기통신 사업법 제 32조의 4 제 1 항 제 1호는 2014. 10. 15. 신설된 조문으로 “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 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 ”를 금지하고 있다.

전기통신 사업법 제 32조의 4 제 1 항 제 1호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같은 날짜에 신설된 제 95조의 2 제 2호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만, 위 조항들은 전기통신 사업법 부칙 < 제 12761호, 2014. 10. 15. >...